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진료 중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 등을 담합한 치과의사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제를 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 산하 6개 협회를 상대로 각 협회가 임의적으로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 해 오던 중 지난해 7월 한 의료신문의 치과위생사 임금을 담합 의혹 보도한 것을 계기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 목포분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목포지역 치과의원들의 일반진료수가 유지,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일반진료수가표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실제로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합 이후 목포 분회 산하 22개 치과의원에서 합의가격 이상으로 청구된 A-type gold crown과 레진의 진료건수는 각각 5.4%,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치과의료업 분야 일부 사업자 단체들이 일반진료수가 가격담합을 통해 일반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하는가 하면 의료광고내용 및 규격과 신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임금 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