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병원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7일 ‘K대병원 전공의 민원 건’에 대해 “다음주 중 의협 전공의대책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해당병원과 교수에 대한 진위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협회는 K대병원의 현장조사를 위해 7일 방문키로 하고 보직자와 전공의 면담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대구시의사회에 해당교수를 제소하고 K대 인사위원회 결정 후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주경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수가 여자 전공의에게 목적이 어떻게 됐든간에 어깨에 손을 올렸다면 성추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면서 “의국 내 화합 차원에서 한 행위라도 덮을 수 있는 명분은 안된다”며 기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다만, “다음주 의협 전공의대책특위와 대구시의사회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징계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대책특위 최종상 위원장(고려의대 병리학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 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협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K대병원에 대한 전화조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하고 “해당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 전재희 신임 장관과 DUR 시스템과 자율징계권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임원진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