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들이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장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21일 주최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임상진료지침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서 “심평원이 심사원칙을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인용하지 않고 일부 입맛에 맞는 저널만 골라서 참고 자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회장은 “의사들이 환자 건강은 도외시한 채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회 비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회장에 따르면 JAMA 2003년 논문은 미국의 UC 샌프란시스코 대학원에서 급성상기도감염증 성인 환자 1,981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상기도염증 환자의 63%에게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으며 일반 감기 46%, 급성기관지염 23%, 급성부비동염 69% 등 각각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도 켄터키주의 Medicaid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기 환자의 60%, 기관지염 환자의 75%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8년 캐나다 소아 외래환자에게 쓰이는 항생제의 82%가 3대 호흡기 질환(인두염, 기관지염, 중이염)에 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도 2002년 외래 환자 100명당 감기환자의 48.7%, 편도인두염 환자의 94.6%에게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회장은 "위의 논문과 저널을 인용한 것은 항생제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독 우리나라 의사들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장회장은 이어 “심평원 급성호흡기질환 심사원칙은 합병증 없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병의원에 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이미 합병증이 생겼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환자이다”며 “어느 환자가 합병증이 와 있는지 어떻게 명확히 구별하며, 항생제를 쓰지 않아 합병증이 왔을 때 누가 책임지나”고 비판했다.
장회장은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병에 걸리면 병의원에 가지만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안 낫거나 심해야만 병의원을 방문한다”며 “약국의 불법조제, 다른 곳의 항생제 사용은 놔두고 의사의 처방만 문제시 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