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부의된 한의약육성등에 관한 법률 등 7개법률안에 대해 심의하고 안건중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 등에 대한 법률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게돼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의사에게 예비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한의사가 한방을 독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