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청원안(김성순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이부영 의원의 청원안이 오늘 동시에 국회에 상정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특별법안도 심의될 예정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김성순의원소개) ▲ 의료법개정반대에관한청원(이부영의원소개) ▲ 장기이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김찬우의원) ▲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김성순의원) ▲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 (이원형의원)등을 심의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 청원안과 관련, 대부분의 소속 의원이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해 약사법과 형평성을 고려,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김성순 의원의 청원안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당이 논의를 거부하거나 합의하지 않거나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 각각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회와 한의협 그리고 한약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순 의원쪽은 한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한의사 예비조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알려져 무난한 통과가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