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식·도수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 시술료 전액 본인부담 및 시술자 범위를 제한한 복지부 고시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등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발효된 증식·도수치료 고시에 대한 일부 개원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고시 개정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당초 의협 상대가치점수개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외로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새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개원가에서는 수가가 너무 낮은 점, 시술자의 범위를 일부 전문과로 제한한 점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가 재조정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 시술 자격 제한 문제는 더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에서 증식·도수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 안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부 고시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보완의학회 일부 학회 및 개원가단체들은 17일 ‘정형의학공동대책단’ 1차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응방안으로 먼저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이어 고시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도 15일 열린 상대가치점수개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하고 27일 소위에 관련당사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