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태반주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최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태반주사제가 노화방지·아토피 치료·성기능 개선 등 만병통치약 유통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의사의 진단·처방 없는 주사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일부 의사들이 영리목적으로 효능을 과장하거나 처방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마진이 높아 의사들이 태반주사를 권유하고 있어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인의 체질이나 병세를 고려하지 않은 태반주사 처방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미장원, 찜질방, 계모임 등에 간호조무사를 보내 주사를 놓아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태반주사 시장에 국내 25개 제약사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사원들을 동원한 덤핑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장원, 피부미용실 등에서 50개짜리 태반주사 1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해 1개당 15000원씩 받고 주사를 놓아주는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수거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높고 불법 유통되는 태반도 상당수라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태반은 산모와 의사 동의하에 적출 후 냉동차량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대부분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고 있어 감염위험이 높고,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태반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심지어는 소·돼지 등의 태반까지 수입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