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아토피 임의비급여 사건으로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노건웅 원장이 협회에 소송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는 22일 “협회는 노건웅 원장이 과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노 원장이 현재 진행중인 임의비급여 소송과 관련해 협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자 기사에서 노건웅 원장이 의협과 병협에 임의비급여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두 단체 모두 난색을 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노 원장이 주수호 의협회장을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행정소송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며 과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협회가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약 노 원장이 소송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면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건웅 원장 측도 “주수호 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소송비용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노 원장의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은 복지부가 실사에서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면역조절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 1년, 9억원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6월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하면서도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그러자 노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것을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제52조 4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 원장은 진료비 환수처분과 수년간에 걸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와중에 의협 주수호 회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회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