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아토피 임의비급여 사건으로 법정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노건웅 원장이 의협과 병협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두 단체 모두 난색을 표시하면서 기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건웅 원장은 얼마 전 의협에 행정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의협 관계자는 “노 원장이 소송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부 사정상 법률 자문만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노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 바 있지만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노건웅 원장은 지난 6월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대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것을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제52조 4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노 원장의 임의비급여사건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면역조절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년, 9억원 환수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6월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도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은 바 있다.
이 사건이 의료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임의비급여 문제로는 첫 번째 법정다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임의비급여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노 원장은 의협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미 수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해 온데다 공단이 환수액 9억원을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 원장은 의협이 난색을 표하자 최근 병협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역시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개원의인 노 원장의 요청을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병협이 굳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의비급여 사건이 의료계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병협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