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건강상담을 빙자해 진료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실태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각 시군의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건강상담, 상담기간, 상담항목, 의사유무 등을 기록해 오는 29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 지사에서 민원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공단 지사를 방문한 이들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골밀도측정, 당뇨 및 체성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진료행위라는 게 의협 측의 지적.
이에 따라 각 시군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사례확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현재 공단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일단 혈압 및 골밀도 측정부터 시작해 점차 진료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특히 공단 지사에는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검진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장은 "공단 지사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닌데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 중 환자개인정보 유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공단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것인데 지사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건강상담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 전문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공단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꼬집고 "실태파악을 통해 향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