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가 건보 허위청구 병의원 실명공표 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의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밝혔다.
규개위는 공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 달라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현지조사에서도 허위·부당 청구 비율 78%, 금액 1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만연한데다, 공표대상요건에 충족하는 기관이 적발 기관의 상위 20% 정도만 해당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공표제도에서 최소 6개월에서 5년을 인정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규개위는 또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청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 명단 공표 등의 한계를 감안할때 필요한 규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공표대상 요양기관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위해 20일로 연장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부당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