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성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해,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치료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병원들이 기피해온 분야다.
아울러 국가가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에 지원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감염, 질병, 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 등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된 시점에서 1년 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5개 지방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임부부 1만명에 대해 2회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