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성질환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중점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지정,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만성질환 등록 및 감시등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강기정 의원은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나 관련 법규가 없어, 질병관리 차원이 아닌 보험급여를 통한 지원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관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 생산도 되지 않아 국가가 효율적 대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