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산전진찰을 위한 진료비 2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초음파 비급여 관련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이 확인된 산모는 전액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바우처 제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임산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가맹점인 산부인과 의원 또는 병원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은 금융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고, 또 지급받게 된다.
e-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특히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 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산부인과만 바우처 참여를 허용해 바우처 도입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고지는 산부인과 의사회 등과도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라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도 급여화한다.
이럴 경우 재료비가 월 평균 17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환자들은 이 중 80%인 13.5만원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