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8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특히 서울대병원 외에 40여개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들도 유사한 사안으로 민사소송중이어서 의료계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28일 오후 1시 50분 404호 법정에서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41억여원을 반환할 것을 공단에 요구한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에 심사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여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서울대병원 의사가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잘못 발급하고, 해당 약제비를 공단에 부담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따라 해당 약품을 처방한 것이지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의사의 처방전 발급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서울대병원 사건과 함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 모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그간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하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공단이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43개 사립대병원이 100억여원, 5개 중소병원이 10억여원에 달하는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상태이며, 법원이 서울대병원 사건 선고 이후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