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시행과 관련해 초음파 비급여 비용을 공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타과와는 달리 왜 산부인과만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하느냐는 얘기다.
"의사회, 사전에 회원과 논의했어야"
무엇보다 민초 개원의들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한 것은 언론을 통해 비급여 가격 고지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알려진 점이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집행부 내에서만 논의를 갖고 결정했다는 부분도 민초 개원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관악구의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산부인과만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타과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지금 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는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과 개원의는 "의사회 집행부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사실 조차 몰랐다"며 "사전에 회원들과도 협의가 있어야했다"고 의사회를 꼬집었다.
의사회 "홈피 내 공개 협의없었다" - 복지부 "충분히 협의해 추진"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했다는 부분은 병·의원을 찾은 산모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접수대에 초음파 비용을 고지하는 수준"이라며 "홈페이지나 진료실 외부에 가격을 고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만약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한다면 이는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제인데 설마 이를 추진했을리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그는 회원들이 의사회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일단 회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 공개여부는 협의한 적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의사회 관계자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이를 환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알 수있도록 공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건정심 등에서도 의료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말했다.
또한 그는 개원의들의 지적에 대해 "진료비 공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라며 복지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