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28일 1심판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 원장에게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41억여원을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여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 모 원장도 같은 이유로 공단이 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소송과는 별개로 43개 사립대병원이 100억여원, 5개 중소병원이 10억여원에 달하는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미치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