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 대해 공단은 즉각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전혀 뜻밖의 결과"라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잉 처방에 대한 환수를 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 될 수 없다"면서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를 막을 길이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행해진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단과 국회는 이후 약제비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몇 차례 진행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건강보험공단은 민법에 의거해 약제비 환수를 계속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