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 모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단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한 약제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하자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하며 환영을 표시하고 나섰다.
반면 공단은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공단이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하는 게 부당하다는 병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단은 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의사가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처방한 것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과 이 모 원장 민사소송 변론을 맡은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의사가 급여기준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3개 사립대병원과 5개 중소병원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대리인이기도 한 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이들 병원의 민사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주도한 사립대병원장협의회도 고무된 분위기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제정환 사무국장은 “법원이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해 기쁘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는 만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서울서부지법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도 고심한 끝에 내린 판단이겠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의 사례와도 다른 판결이며,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와 비교할 때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상식과 맞지 않는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