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배해 처방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줄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9일 “상당수 중소병원들이 서울서부지법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 판결을 지켜본 후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준 만큼 민사소송에 들어갈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과잉처방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비인후과 이 모원장과 서울대병원 외에도 연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3개 사립대병원, 5개 중소병원들은 공단이 진료비에서 상계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병원이 청구한 금액만도 1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들이 대거 민사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들 외에도 상당수 중소병원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1심 판결 이후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민사소송중인 병원들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요구시점을 최근 3년치에서 의약분업 이후부터로 연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과 이 모원장을 제외한 병원들은 최근 3년치 약제비 환수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대병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공단에 대해 2002년 이후 환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자 청구 취지 확장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대외법률사무소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이 지금도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상계처리하고 있고, 법원이 이를 무효화함에 따라 앞으로 병원계가 집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