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서울서부지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공식화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공단은 29일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공단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 환수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약제비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요양급여규칙에 부적합한 약제사용에 대해 '진료보수청구권'을 부정한 일본 판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질을 갖는 이상 보험급여는 적절,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의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항소와는 별개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조속한 법적근거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