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과 의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기간 중 의료 혹은 업무행위를 한 요양기관 64곳과 의약사 등 46명을 적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심평원에 전산심사 의뢰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요양기관에서 584건(3400만원)을 청구했다.
또 46명의 보건의료인이 총 1908건(4400만원)을 자격정지 기간 중에 청구했다.
특히 10개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 3명은 정지처분 기간에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던 것으로 조사돼, 영업행위와 의료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허위청구로 7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외과의사 A씨는 이 기간 중 530건, 600여만원을 전산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전산자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인의 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다며 전산자료를 활용한 정지 처분 이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의료급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위반은 제재규정이 없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감사원 조사 결과 17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와 관련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전산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했을 경우 고발하는 등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