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내렸다.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을 잘못 선정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재무감사 처분 결과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부적정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기피하는 품목인 전문의약품과 처방빈도가 높아 대표성을 갖춤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정해 제도 도입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국립의료원은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등 4개 성분은 1개 회사의 제품만 있거나 제품 간 보험등재가격이 같아 성분명 처방의 실익이 없는데도 포함됐다.
또한 다처방 30개 성분군에 포함된 품목은 아스피린에 불과할 정도였는데 특히 시메티딘 400mg 정 등 3개 성분은 2006년에 단1건도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시범사업 군에 포함됐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32개 성분 중 21개 성분이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비율이 30% 미만으로 나오는 등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의약품, 다빈도 처방품목 등 성분명 처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