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나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외의 왕진진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인공와우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격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안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가 있는 가운데 별도의 왕진을 인정하면 중복될 수 있다"면서 "정기 진료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강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의료기관이면서, 이 중 1인은 4년이상 경력에 와우이식술 공동시술 경험자에게 인정한 인공와우 수술 시술자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2인 모두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이과분야의 진료경험과 와우이식술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미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실시기간 요건을 갖추기 위한 5년간 유예기관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와우 시술의 경우 한 번 시술시 2000만원이라는 거액에다가 평생에 한번 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칫 시술이 잘못된 경우 환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안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