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시설 왕진료 불인정·와우이식 자격강화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예고…10월 1일부터 시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8-29 06:47:12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나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외의 왕진진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인공와우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격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안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가 있는 가운데 별도의 왕진을 인정하면 중복될 수 있다"면서 "정기 진료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강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의료기관이면서, 이 중 1인은 4년이상 경력에 와우이식술 공동시술 경험자에게 인정한 인공와우 수술 시술자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2인 모두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이과분야의 진료경험과 와우이식술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미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실시기간 요건을 갖추기 위한 5년간 유예기관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와우 시술의 경우 한 번 시술시 2000만원이라는 거액에다가 평생에 한번 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칫 시술이 잘못된 경우 환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안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