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오후 3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의약품 선별등재와 관련해 제약회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결정신청약제의 인터넷 접수 및 조회 시스템 운영 등 홈페이지 정보보강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신약의 평가결과공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청구량 모니터링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사후관리 등 선별등재제도에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고객의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의견교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