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이 기금화되면 국회가 이에 대한 예산, 결산, 심사권한을 갖게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과정에서 국민과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기금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현재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통합재정의 밖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영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약화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산처의 분석.
예산처는 "특히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에는 국회가 이에 대한 예산과 결산, 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면서 "이는 지난 2002년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된데서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처는 건강보험의 통합재정 누락이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지출이 실제보다 매우 과소하게 나타나는 왜곡을 가져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예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재정은 건강보험을 반영할 경우 정부 총 지출의 13%로 OECD 회원국 평균과 같은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이 누락된 보건재정 비중은 0.4%로 나타나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법 개정 추진…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이에 따라 예산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시키는 개정작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통한 안정적 재원조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을 통합재정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재정통계를 생산, 통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박재완 의원과 이혜훈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는 과거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2003년과 2005년, 2007년에 걸쳐 정부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재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