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서다, 강도 등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장의비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5월 한 정형외과에서 혼자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이모씨는,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적 있는 이모씨의 침입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모씨는 경찰 수사에서 간호사에 대한 연정을 품고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간호사 이모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연정을 품고 교제를 요구한 후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엎었다.
이에 대법원은 "야간당직근무는 간호업무뿐 아니라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외부 침입자에 의해 사망했다면 경비업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한 간호사를 살해한 이모씨의 사적 감정 역시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