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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 요법' 무면허 의료행위 확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02 18:35:36
대법원이 자석을 이용한 시술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석을 이용한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해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면허 자기요법이 난치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회복에 있었다는 구 씨 등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시술행위가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방화동에서 H자기원을 운영하던 구 씨 등은 1996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무면허로 환자 713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매월 30만 원를 받고 몸에 자석을 붙이는 자기요법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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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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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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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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