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말마다 벌어지는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올해는 벌어지지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부족분의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인데,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에서 의료급여 예산으로 1875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말 발생한 의료급여 국고 미지급금인 3738억원의 국고부담금인 2878억원을 해결하기 위한 2008년 예산이 1003억원만 반영된 탓.
때문에 부족분인 1875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의료급여 예산은 정부의 지원금 부족과 재정추계의 실패 탓에 매년 부족해, 연말이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가 바닥이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결국 새해 책정된 예산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시 가을에는 예산이 부족해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과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7월을 기준으로 추계하면, 추경예산으로 1875억원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약 870원 가량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가채무의 해소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막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을 열어, 예산심사소위 역시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회의를 통해 논쟁적인 예산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