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시행되는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명단공개에 대해 의료계가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책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3일 “행정처분 명단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오는 29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저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소와 위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모든 방안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제17대 국회 막판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3항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협은 “개정법안의 저지를 위해 상정 당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설득과 수시면담 등 법안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면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괄 타결되는 법안에 휩쓸려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법안저지 과정에서 명단공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 부정청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피력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며 “하지만 명단 공개의 관건인 부정청구와 허위청구의 개념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공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잣대인 문항을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한 것을 ‘관련서류를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한정시켰다”며 적용범위 축소에 대한 성과를 언급했다.
의협 관계자는 “17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민생법안에 떠밀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깝다”면서 “이달말 시행될 행정처분 요양기관 명단 공개 저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