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4일 인사검증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단의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거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은 "보험을 운영하는 정부는 의료기관 적정 진료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면서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되겠지만,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보험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이어 정부까지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에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 법안의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단에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