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불결정된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58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임의비급여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기관종별로는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체환불액의 9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상반기 진료비확인제도 현황'을 공개했다.
민원접수 전년비 110% 증가…처리건 절반에서 '환불' 결정
심평원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민원이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1만2267건의 환불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0%나 늘어난 수치. 특히 지난해 민원들이 백혈병 관련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특정상병에 관계없이 확인요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건도 크게 늘어났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총 1만5598건의 민원을 처리, 이 중 46.4%인 7951건에 대해 58억2918만원을 환불결정했다.
한편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58.2%) 33억9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징수 불가항목을 환자에게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경우가 12억5666만원(21.6%)을 차지했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과다부담으로 인한 환불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종별로는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건의 86.5%(6880건), 환불액의 96.6%(56억2817만원)를 차지했으며 병원, 의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 "심사조정 우려로 임의비급여 처리…제도개선 방안 강구"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임의비급여의 원인으로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건의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