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 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이송 사실을 보건소장 등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