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실시되는 의협회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정 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6일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금품과 휴대폰을 이용한 특정후보 지지 등 불공정 선거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선관위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회장 선거운동 방식을 집중 논의하면서 금품을 비롯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얼룩진 부분을 지적하고 돈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무더기 표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운영위원들은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운동을 촉구하는 공문을 이달 중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더불어 회원 정보를 지닌 특정 후보자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공정하므로 정보를 공개해 모든 후보군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선관위 및 법정관위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발생한 의장 사회권 박탈과 관련, 대의원회는 파행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세훈)의 보고를 받고 “근거없는 잘못된 결과”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자리로 형사법 위반이 아니면 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60차 정기총회와 같이 의장의 사회권을 빼앗는 처사는 조항에도 없는 결과로 많은 대의원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사태의 불공정성을 강변했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제61차 정기총회를 내년 4월 26일(일) 63시티에서 개최하고 정했으며, '대의원 선출위원회'(가칭) 위원장에 하청길 위원(울산)을 선출하고 3년간 회비 납부율에 따른 시·도별 인원배정을 재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희탁 의장은 “과거와 달리 의협이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도 개혁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현 의장 권한으로는 회장 등 집행부를 견제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올바른 개혁을 위한 대의원회 기능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