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일지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된다. 대체약이 없는 토피라메이트계 약물은 영아연축이나 난치성 간질증후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급여인정이 가능한 사례를 공개했다.
수술 및 응급실에서 금식기간 동안 진통제가 필요해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계 주사제 투여 후 시차를 두고 경구로 NSAID계를 투여한 경우에는 주사제 소실반감기 등을 고려 1일 병용투여한 경우는 인정한다.
MAO저해제와 항우울제의 병용은, 파킨스병에 셀레길린 상용량 10mg 이내 투여한 경우와 TCA나 SSRI 단독치료에 실패한 우울증 또는 치료저항성우울증에 투여한 경우 인정 가능하다.
12세 미만 금기약인 아세트아미노펜계는 환자체중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시 예외로 인정되나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지 않은 경우만 급여비가 지급된다.
2세 미만 금기약인 토피라메이트계는 대체약이 없는 점을 고려해, 토피라메이트의 단독 혹은 부가요법이 소아간질을 치료하는 의사들에의해 시행된 경우나 타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간질 증후군에서 부가요법으로 사용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디아제팜 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신생아 간질의 중첩이나, 경련의 지속 시에 2차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 benzyl alcohol 함유량 및 환아의 체중을 고려해 투여한 경우 연령금기 예외사항으로 인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