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금지를 규정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의료계가 관련부처 설득 등 정면돌파에 나섰다.
의협은 11일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7일 초과를 금지한 복지부 고시는 처방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알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중복처방 금지 고시를 중점 논의하면서 법적 모순을 알리고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약제위원들은 "건강보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부분은 고시에 처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고시라고 밝히면서 처방권 제한 사항을 명시해 요양급여를 정의하는 상위법 위임 범위를 심각하게 일탈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면밀한 법적 검토와 대응준비를 거쳐 추석 후 다음주로 예정된 복지부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처방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와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에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며 “복지부 고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법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심각한 법 위반을 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고시 개정사유를 처방기간 중복으로 인한 약제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서 처방 제한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사유와도 전혀 일치되지 않는 모순”이라며 중복처방 금지로 발생할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요인을 발생시키는 만큼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처방권 제한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주내 규개위 및 권익위 등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