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동일성분 중복처방 삭감조치 고시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복지부가 동일의약품을 180일 중 7일이상 중복처방할 경우 삭감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자 의협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프로그램 추가 개발시 소요되는 인력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막상 고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막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고시를 발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이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정리해 발표하는 등 예정대로 고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질의응답 자료에서 '환자의 부주의로 약제를 분실하고 다시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느냐'라는 질문에 심평원 측은 '약국에서 약제비, 조제료는 전액 본인부담토록하고 요양급여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의협 한 관계자는 "앞서 복지부 측에 우리의 입장에 대해 전달하며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았다"며 "오는 10일 열리는 보험약정책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말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미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에 Q&A를 자료를 배포했으며 앞서 정부에서 고시된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고시 수정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