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증명한 법원의 판결에 서울시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3일 '약제비반환소송 승소'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요양급여 기준에 구속받는 당면문제에 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병원 등 원고들의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의는 "2006년의 행정소송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약제비 환수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단 환수조치는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서울시의는 이어 "공단이 항소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시함과 아울러 18대 국회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 행위에 대해 길을 차단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또 다시 건강에 피해가 돌아간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법안 철폐를 위한 2만 회원의 각오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