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복처방 금지 고시에 의료현장의 실상이 담겨있을까.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복지부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시행에 따른 발생사례 질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다.
의협은 질의서를 통해 대도시와 소도시 등 지역별 각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간 빈번히 발생하는 처방기간 준수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총 10개 문항으로 정리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힘들게 걸음 한 노인 환자에게 중복처방 7일 초과금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관리 잘못으로 처방 약이 소진된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또한 여성 환자가 중복처방 기준 초과로 다른 병원들을 내원해 숨기고 싶은 질환을 반복해 피력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고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의협이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전달한 주요 발생사례.
[사례 1] 김모씨는 10월 1일 고혈압으로 180일 처방을 받은 후 다음해 3월 20일(약 소진 10일전)에 감기(혹은 환자 사정)로 내원해 감기약과 더불어 고혈압 약을 같이 처방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감기약만 처방하고 고혈압 약 처방을 위해서는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을 경우, 고혈압 상병에 대한 진료 거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이 경우 의사가 환자의 뜻대로 고혈압 약제가 소진되기 10일전에 처방을 하여 중복처방 될 경우 고혈압 약제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 2] 예약일 이전 장날에 일보러 오면서 내원하여 약 소진 7일 이전에 투약 받고 다시 서울에 한 달 이상 머물 거라 하여 예약일 이전에 미리 투약 받고, 다시 장날 일보러 오면서 약 소진 7일 이전에 처방해 달라고 하여 처방한 후 ‘B' 예외코드로 청구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어떠한 심사결정이 내려지는지.
[사례 3] 환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복일수가 7일이 넘어 재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중복되는 일수에 대하여 비급여로 처방을 원해 처방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환자가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어떠한 결정이 요양기관에 내려질 것인지.
[사례 4] 예약 날짜를 지키지 않는 노인환자(예외코드 B 입력)에게 부득이 180일 투약시점에서 여러 번 중복처방 하는 경우, 심평원에서는 어느 시점에 삭감을 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사례 5] 심평원 Q&A에 따르면, 환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약을 분실하고 처방을 요구할 때는 ‘약국에서의 약제비,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이 가능한지.
[사례 6] 고시에 따르면, 예외코드인 C, D코드의 경우에는 180일 기준 7일 이상 중복처방을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처방약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실했다고 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환자의 거짓말로 추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예외 사유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용이 심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무엇인지.
[사례 7] EDI 청구기관에 대한 시스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기관에서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체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