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시스템)의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을 지지하는 의대생과 법조인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DUR 위헌소송 지원을 위해 협회 법무팀에 접수된 17개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헌재 위헌심판청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지난달 2000여명 의사들의 원고 추가 소장 제출 후 단체별 의견서를 통해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일 먼저, 의협에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는 대전협과 여의사회, 교수협의회 및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부산, 경북, 전남, 경기, 충북, 제주시의사회 등 13개로 DUR 여파가 의료계 전역에 미치고 있음을 반증했다.
여기에 추석을 전후해 위헌소송을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공표한 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단체와 충남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등 개원의와 학생, 법조계 4개 단체가 추가되면서 DUR 위헌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교수와 개원의, 전공의 및 법조인까지 DUR의 부당성을 알리는 만큼 위헌소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의견서 제출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인 접수를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07년 12월 17일 공표)가 개인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