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광고 심의를 직접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병협은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의원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광고를 심의하다보니,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별에 따라 규모 등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심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병원들의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게 병협의 설명.
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의들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대형병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법 개정 논의에 병원급 이상 의료광고는 의료기관단체가 심의할 것을 의료법 개정 건의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과 함께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