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이 청구한 원외처방 약제비 가운데 1129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조정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삭감 총액은 △2003년 203억원 △2004년 204억원 △2005년 177억원 △2006년 126억원 △2007년 242억원 △2008년 상반기 177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최근 6년간 총 1129억원의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심사조정액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감소했지만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중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에 대한 심사조정액은 △2003년 166억원 △2004년 170억원 △2005년 130억원 △2006년 85억원 △2007년 191억원 △2008년 상반기 143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착오청구 삭감액은 244억원으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조정액의 대부분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이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삭감액을 보면 △의원이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삭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잉 및 착오를 포함한 의원의 심사조정액은 2003년 68억원에서 2004년 61억원, 2005년 38억원, 2006년 34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2007년에는 112억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고, 2008년 상반기에만도 85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