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업이 경상남도 지역에서만 절반에 달하는 시군 보건소가 이를 시행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 보건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65세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곳은 창원시와 진해시 등을 포함해 총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군 지역 보건소가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내 10개군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곳은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6곳이었다.
도시 지역은 도내 10개시 가운데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등 3개 시 보건소가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합양군의 경우 지난해 이와 관련해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및 보건소 간에 갈등이 빚어진 이후, 현재는 민간 병의원을 찾는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면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의사회는 의료법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이런 행위를 하면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 되고 민간 의원이 하면 호객행위가 되는 모순과 불공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현행 지역보건법 14조는 보건소가 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