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등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 대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먼저 간호인력 부족문제와 관련,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일정 수를 간호조무사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같이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며 간호조무사도 간호대체인력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급이상 정원에 포함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일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세번째로는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를 촉구했다.
현재까지는 국시원에서 원서접수, 시험시행,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는 시도지사가 간호학원 관련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있어 자격증 관리 업무가 분산된다는 점을 지적, 일원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