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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2개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유죄"

대법원 최근 판결…"직접 의료행위했다면 면책될 수 없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29 12:45:48
하나의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타인의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나아가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두곳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 대해 "단순한 병원 경영은 중복 개설 금지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 만으로는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례의 경우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고, 더 나아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지도한 경우이기에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의사가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했고,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됐을뿐 실제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됐다는 주장은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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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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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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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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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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