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도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애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발의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또한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즉, 졸업예정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의전원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등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을 고치기 위한 것.
실제 현행 의료법은(제5조 제1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한정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적법하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는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인 총 499명이(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 2009년 1월 16일 치러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