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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학 전문대학원생도 국시 볼 수 있다

국회, 의료법 개정법률안 의결…내년부터 응시 가능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29 15:31:10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도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애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발의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또한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즉, 졸업예정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의전원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등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을 고치기 위한 것.

실제 현행 의료법은(제5조 제1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한정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적법하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는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인 총 499명이(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 2009년 1월 16일 치러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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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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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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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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