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현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시켰다.
이는 의전원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등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을 고치기 위한 것.
실제 현행 의료법(제5조 제1호)은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한정해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적법하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곧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인 총 499명이(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 내년도 1월 16일 치러질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그 이전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이에 소위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와 '학위취득이 예정되는 자'를 검토의견에 포함시켰다.
한편 쟁점법안이 아닐 경우 법안소위가 통과되면 문제없이 본회의까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이 개정안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