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의원들이 한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 허용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29일 의사는 두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진료를 했을 경우 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더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지점을 두고 운영 중인 상당수 개원의 및 네트워크의원들이 1의사 1병원 진료만 허용한다는 의료법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법적인 규제를 피하고자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피부과 네트워크의원 이모 대표원장은 "2개의 의료기관에서 단독 시술은 문제가 되지만 협진의 형태로 시술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네트워크의원의 김모 대표원장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환자가 왕진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쯤되자 네트워크의원들은 새정부의 복수개설 허용 추진에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
김 원장은 "복수개설 허용은 개원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장소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환자와의 약속을 깨는 등의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굳이 한개의 의료기관에만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작용할 지는 모르지만 의료시장의 흐름상 이에 대한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풀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