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CT 허용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복지부, 권익위의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권고 거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0-02 12:34:00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를 요양병원에 설치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월 200병상 이상의 자체병상을 확보한 요양병원을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고충위는 마산시장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이 반려된 A요양병원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시정권고를 내렸다.

고충위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200병상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충위는 마산시에 대해서도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설치하는 게 긴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 후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시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불수용 입장을 권익위에 통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요양병원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는 CT가 33대, MRI가 3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도 추진중이다.

현행 규칙에는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병상 기준인 200병상 규정에는 이를 불허하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아 일부 요양병원들이 설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