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병용∙연령 금기약품 처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은 8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용∙연령 금기약품 처방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12개 국립대병원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2147건의 병용금기 약품과 1238건의 연령금기 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이 기간 동안 1045건의 병용금기 약품과 491건의 연령금기 약품을 처방했다.
서울대병원은 병용투여할 경우 혈액학적 독성의 증가와 배설 지연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테녹시캄과 메토트렉세이트 성분을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13건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병용투여시 간질, 고혈압, 고열, 정신상태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노르트립틸린과 셀레길린을 지난해에만도 35차례 처방했다.
같은 기간 다른 국립대병원의 병용∙연령 금기약품 처방실태를 보면 전북대병원이 375건, 충남대병원이 374건, 충북대병원이 287건, 경북대병원이 279건 등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금기약품이 대학병원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자의적으로 이들 약을 처방할 게 아니라 식약청, 심평원 등과 협의해 새로운 기준을 정하든지, 새로운 기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답변에서 “병용∙연령 금기약품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내원환자들은 중증환자이거나 복합상병자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명했다.